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공정위 자료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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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달리 적용돼 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LG, SK 등 일부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지주회사만 불이익을 초래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결정을 왜곡하고 향후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주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간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과세혜택 등을 부여하며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해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특례를 유지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 확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관련 조항의 유예기간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기재부에 법인세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히고도 기재부의 압력에 굴복해 시행을 2년 늦추기만 했다”면서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명백히 거스른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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