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찰서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등을 위해 구리경찰, 구리시청, 교육지원청 간 업무 협약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구리경찰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기 구리경찰서(서장 김녹범)는 지난 1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등을 위한 구리경찰서, 구리시청, 교육지원청 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으로 각 기관은 합동으로 유해업소를 철저하게 단속해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에 의거 영업장 폐쇄, 시설철거 등 강력한 조치로 깨끗한 학교 주변환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은 김형선 생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한 3개 기관 담당자들 4명씩 총 12명의 유해업소 특별단속팀의 발대식도 함께 가졌다.

김녹범 서장은 “오늘 협약식으로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건전하고 깨끗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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