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큰 주택을 구입할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할뿐 더러 이미 감면된 세금이 추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면 불입액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 중 2%를 회수하기로 밝혔다.

이는 ‘내 집 마련’ 중인 서민층을 위해 만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 시 혜택의 의미가 소용없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재정부는 “가입자마다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달라 액수를 산정해 추징하기가 어렵다”며 “다른 상품 추징세액을 참조해 일괄적으로 2%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을 포함한 모든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미 집을 소유한 자,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한 사람당 1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불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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