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휴대폰번호 실명 아닐시 등록 불허

인천 부평에 사는 주부 김 씨는 친정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생활정보지 광고에 실린 A대부업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500만 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업체 측은 대출수수료 50만 원을 선입금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50만 원을 요청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A대부업체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 김 씨에게 금융피해를 줬다.

최근 대부금융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를 막기 위해 휴대폰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대부업자들이 사용해 발생하는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부금융협회의 ‘휴대폰실명확인 시스템’은 대부업자가 대부업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본인이 아닌 차명 휴대전화일 경우 최초 대부업 시점부터 등록을 불허 한다는 내용이다.

7월말을 기준으로 등록한 대부업자 332업체에도 광고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실명으로 사용하도록 충남도가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단지 및 인터넷 등 광고에 표시된 휴대전화를 수시로 점검해 실명이 아닌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등록취소 및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관할 시ㆍ군 지역경제부서로 확인해 실명일 경우에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