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등 법령 18건 의결

앞으로 뺑소니 도주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뺑소니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해당 운전자가 검거하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이륜자동차의 변경ㆍ폐지 신고와 소유권 이전 신고 시에도 관할 관청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고를 받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 개정안 7건, 대통령령 개정안 11건, 일반안건 10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를 2012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연장대상은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한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의 최소합격 점수를 법조윤리 시험은 만점의 70% 이상, 과목별 필기시험은 만점의 40% 이상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비 지출안으로 7월 호우강풍 피해지역 복구비 2513억 1200만 원, 태평양 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320억 8000만 원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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