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택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16인승 미만 여객자동차 내 운수종사자 및 탑승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16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기사흡연의 경우 50만 원 이하, 승객흡연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16인승 미만의 차량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뿐만 아니라 유치원차량, 학원차량 등에도 금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대중교통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사라지면, 대중교통은 쾌적한 환경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시 금연 구역 추진에 대해 네티즌은 “택시 금연 추진 법안 과연 실현 가능할까” “택시 탈 때 담배냄새 나는 게 제일 짜증났었는데 다행이다” “택시 금연 추진 잘한 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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