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심보감.

聞人之過失이어든 如聞父母之名하여
耳可得聞이언정 口不可言也이니라.

(문인지과실이어든 여문부모지명하여
이가득문이언정 구불가언야이니라.)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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