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보건소·거점치료병원에서만 가능하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처방·조제를 민간 병·의원, 약국에서도 가능하게 했고 확진검사도 민간 병·의원에서 진단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는 집단발생환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타미플루의 처방·조제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의사의 판단 하에 확진검사 결과 없이도 신종플루의 합병증이 의심되는 환자나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증상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조기투약을 가능케 해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사회각급기관단체에 대한 신종플루관리지침 이행촉구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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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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