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경영악화시 중소대부업에 악영향

▲ 서울역 인근의 한 대부업체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 지 12일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로 대출중개업체의 경영 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대부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부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이 대출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업자(또는 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말한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출 모집인이 금융회사에 고객을 알선해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는 대출액에 따라 종전 최대 8%에서 5%를 넘지 못하게 됐다. 그 이전까지는 6~8%의 수수료가 적용됐고, 일부에서는 10% 이상의 중개수수료가 지급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대부업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 고객에게 낮은 이자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최근 대형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캐피탈에서도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1일 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은 대출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6.5%(2.5%p)까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도 러시앤캐시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위인 월켐론은 지난달 중개수수료 인하분을 반영해 최고금리를 연 2.5%p 인하했다.

캐피탈업계는 중개대출 비중이 높은 중고차금융을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내렸고, 15개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평균 4.2%p 인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한 것을 보면 (이번 조치가) 비용 절감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며 “과도한 고금리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기존 최대 8%였던 중개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인 평균 4%대로 낮아지면서 수입이 감소해 폐업하는 중소중개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대부업체도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일광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모집인 의존도가 높은 개인과 중소대부업체의 영업 위축이 우려된다. 실제 대출금액과 고객 수는 늘어나는 데 비해 등록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중개업자의 역할이 점차 약해지면 직접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자금경쟁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경쟁력이 없는 대부·중개업체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직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중개수수료는 보통 2개월 뒤 지급되므로 중개업체 감소 등의 피해 여부는 8월 중순부터 나타나 올해 말 정도 돼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영업점이 적어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곳과 할부금융사 6곳을 대상으로,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수입이 감소하면 고객에게 불법 수수료를 받거나, 금융회사가 이면 계약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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