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오전 10시45분부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102호 법정 앞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금테 안경에 정장차림을 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면도를 하지 않은 수척한 모습이었다.

김 전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정기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사 검사 2명이 직접 참석해 김 전 사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설명했고,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정비·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체포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의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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