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장 씨에게 술자리 강요,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를 받았던 모 기업체 간부를 포함해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1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전 대표 A씨는 장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전 매니저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 씨를 협박하고 페트병 등으로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술접대 강요,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B씨는 ‘장자연 문건’등을 거론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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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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