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함께 공공정보 활용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가구주가 부모라면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점에서 바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래부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t.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고, 부 또는 모가 가구주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외는 기존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된 절차대로 SKT는 20일부터, KT는 8월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8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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