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길상 객원기자] 새누리당 조명철 국회의원은 19일 최근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어린이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후 2~6시에 50.8%가 발생해 하교 시간대에 높았고, 사망자 비율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에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의 교통지도나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어린이가 타고 온 통학차량의 뒷바퀴에 치이거나 차량 문에 옷자락이 끼여 사망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이나 좌·우측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 등 후방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해 교통단속이나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통학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한 현재 시행령을 법률로 규정하고,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후방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를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했다.
법안발의에 앞서 조명철 의원은 “최근 어린이들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위험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든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은 안전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