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회 목회자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구타한 사건이 발생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1) 씨를 모텔에서 강간치상한 혐의로 목사 손모(41) 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이 씨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높은 고위직 인사로 가장해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9일에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교회와 복지시설의 미성년자를 수회에 걸쳐 성폭행한 목사 서모(55) 씨가 구속된 바 있다.

서 씨는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A(12) 양을 방에서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서 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도 목사가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개신교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인 신뢰를 받는 목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점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히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근 목회자들의 중범죄 행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부적격 목회자 처벌규정에 강력한 ‘매스’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김성국 대표는 “목사들의 범죄 사건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교단 내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라며 “부적격 목회자들은 제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추거나, 제명을 하지 않아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사회적인 매장 차원을 떠나 교단 내에서 제명과 제적을 시켜서 다시는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내부에서 이런 의지가 부족하다보니 목사들의 비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목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일반 시민으로 살든지 봉사를 하면서 뉘우치든지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교계에서 이런 범죄 사실을 감추지 말고 교회법을 사회법보다 엄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가 있지만 개신교 목사들의 성폭행·불륜이 의외로 많다. 교인들 역시 이런 부분을 감춰두지 말고 지적한 뒤 회개를 촉구해서 도덕적인 종교지도자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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