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뚝 테러’ 일본인이 5일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말뚝 테러’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 씨가 법원에 말뚝을 보냈다. 스즈키 씨는 일본 우익단체 대표로, 윤봉길 의사 순국비 옆과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아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스즈키 씨는 5일 길이 1m가량의 나무 재질로 된 말뚝을 담당 재판부인 민사 26단독 앞으로 보냈다. 이날은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이었다.

윤 의사의 유족은 스즈키 씨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는 지난해 12월 일본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소장을 보내고 5일과 이달 19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스즈키 씨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다케시마의 비가 서울중앙지법에 도달! 수취 거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오는 7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6월 5일은 참의원 선거 도쿄도 선거구의 사전 절차로 도쿄 도청으로 가야 했다. 서울지법과 도쿄 도청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훌륭한가. 도쿄 도청이다”라고 자문자답했다.

스즈키 씨는 “창녀를 매춘부로, 폭탄테러리스트를 살인테러리스트로 불렀을 뿐”이라면서 “스즈키 노부유키 대신 비를 보냈는데 수취거부를 하다니 질려버렸다”고 썼다.

담당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반송했다. 스즈키 씨는 작년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낸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말뚝을 되돌려보냈다.

스즈키 씨는 윤 의사 외에도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오는 9∼10월 세 차례의 공판기일을 잡고 스즈키 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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