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논란 (사진출처: 천지일보DB)

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논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밀며 인기리에 판매된 돈가스 업체가 등심 함량 미달로 기소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돈가스에 들어있는 등심 함량을 허위로 표시, 판매한 혐의로 김모(40) 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일부 돈가스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광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약 611만 팩, 약 76억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돈가스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업체는 이 같은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돈가스 제조 과정에서 등심 내부 수분이 사라져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

A업체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측정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검찰이 실험한 등심 함량 기준 162g은 정제수를 제외한 141g이 돼야 한다. 돈가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히기 때문에 제조 전 투입되는 등심의 양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돈가스를 해동하고 튀김옷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의 수분까지 줄어드는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에 지정됐으며, 홈쇼핑·지하철에 광고를 해 많은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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