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60% 내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최대 2억 원까지, 생활자금으로 최고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부동산중계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낸 뒤 집주인의 전세자금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된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2년까지며 전세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아파트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자금과 생활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 전세난을 겪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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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jade@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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