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로 형제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 피해는 보상하면 되지만 살인 사건은 생명을 회복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으로 3살 난 아이를 둔 30대 초반의 젊은 두 사람을 잃고 그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위층에 올라가 상호 언쟁 등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흉기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김씨의 주장을 고려해 감형한다면 이는 보복 범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내연녀 A(49)씨가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부모를 찾아온 형 김모(32)씨·동생(30)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끝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김씨 형제를 숨지게 했다. 이 여파로 당뇨로 투병 중이던 형제의 아버지(61)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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