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8월 치러지는 서울지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부터 응시자는 국어·수학을 제외한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 안내·접수 창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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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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