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개발·항로개척·정책수립 적극참여 교두보 확보

중국, 일본 등 6개국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자격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극 개발과 관련된 북극이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좀 더 적극 참여,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북극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스웨덴 키루나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북극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북극권 이익 증진과 이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기여 성과 등을 검토해서 한국에 대한 정식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북극이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 정식 옵서버 지위를 신청한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 국가에 대해 모두 정식 옵서버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국제기구 등 8곳은 옵서버 지위 확보에 실패했다.

북극이사회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 8곳이 북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간 협의체다.

북극이사회는 기후 변화 문제와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 북극항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북극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북극에는 전 세계 원유의 25%, 천연가스의 45% 정도가 각각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해상 운송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북극이사회의 이사국은 창설 멤버인 북극권 국가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 등은 정식·임시 옵서버 등의 자격으로 북극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각료회의 전까지는 정식 옵서버로 6개국, 임시 옵서버(ad-hoc observer)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이 각각 활동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북극이사회에 옵서버 가입을 신청했으며 그 해 11월부터 임시 옵서버 지위를 얻어 활동해 왔다.

임시 옵서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의 초청을 받아야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 개진 권한도 없어 정부는 그동안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식 옵서버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회의 참석 권한은 물론 의사 개진권과 프로젝트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개발작업반 등 북극이사회 산하의 6개 작업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식 옵서버 자격을 확보한 것은 북극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신 조정관은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북극권 국가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정식 옵서버 진출이 실현됐다"면서 "이번 진출로 북극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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