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방송법 시행령 내세워 전문채널 입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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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사보도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 선 프로그램은 CJ이앤앰(E&M)의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SNL 코리아’, RTV의 ‘뉴스타파’ ‘고(go)발뉴스’ 등 특히 지난 대선 때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다. 이외에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방송 아리랑TV, 한국경제TV 등도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PP들이 선거보도를 한다든지 일반 뉴스포맷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부터 세부 분류 기준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PP들의 유사보도 문제가 지속 제기돼 실태점검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 장르를 놓고 정부와 PP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를 유사 보도로, PP들은 이를 교양과 오락의 장르로 보고 있다. 보도 방송이 아닌 전문 방송은 프로그램 편성의 80%를 전문 분야 방송으로 구성해야 하며 나머지 20%는 교양과 오락의 내용으로 부편성(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 할 수 있다.

장르의 구분 문제는 현재 보도로 분류되는 취재, 논평, 해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오락이나 교양의 정의도 모호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PP업계에서는 기준부터 정하고 조사를 해야 함에도 조사부터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PP 규제 담당이 방통위가 아님에도 조사에 적극 나섰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보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게다가 방통위가 PP 규제 기관이 아님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종편 관계자들만 불러 의견을 수렴했을 뿐 PP사업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며 “이는 평소 눈에 거슬린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실태조사 후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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