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해외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외교부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난 1일부터 시범적으로 15개 해외공관을 통한 우리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대상은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및 갱신기간 중인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다. 단,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외된다.

금번 서비스는 국내기업의 세계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시켜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외교부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71개 국가 소재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시범실시 15개국 : 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

* 관련문의: 면허민원처(02-223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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