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기도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5월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안산시,화성시 등 연안 5개 시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에 육상 단속반을 비롯해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해상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불법 어업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점 단속 거점으로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등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동수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봄철 산란기 일제단속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와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어선표지판 설치를 위반한 어선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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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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