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포상 추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전직 공무원 A씨가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포상 추천에서 제외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상지침은 행정안전부 내부 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추천권자가 이를 따라야 할 명시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소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추천 제한에 해당하면 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서훈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서훈 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원천 차단돼 직접적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는 2007년 포상지침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3번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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