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어른보다 위자료를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승용차에 치어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김모(사고 당시 4세) 양의 가족들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도 78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경우 성인보다 훨씬 긴 시간을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대부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는 성인의 그것보다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로 상실되는 어린이의 노동력을 성인의 최소한 수준 일용 노임 기준으로 산정했던 기존 관례에 대해 “직업적 적성과 가능성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위자료를 보다 높게 산정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사는 치료비와 손해액 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삼아 위자료 5000~60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경향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있을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