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 봉은사 중창불사 조감도. (사진제공: 봉은사)

[천지일보=이솜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강남 봉은사가 천억 원대 규모의 전통문화공원 시설 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은 지난 4일 경내 다래헌에서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봉은사를 전통-현대 사찰로 나눠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화스님은 “다라니 기도를 통해 지난 1년 8개월간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인 결과로 큰 과제가 해결됐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화스님은 “봉은사를 전통사찰과 현대사찰 부분으로 나눠 템플스테이 전용공간과 공연장, 전시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세계인이 찾는 서울의 불교전통문화 거점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화스님은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불사계획을 재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가람불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봉은사가 여전히 수용을 전제로 하는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어
이번 계획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지난 2008년 12월 진입로를 더 내고 영빈관을 지어 외국 주요 인사들의 절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봉은사가람정비및전통문화재창조사업’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 봉은사를 비롯한 33곳의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들은 도시공원으로 규제받고 있어 조경 및 휴양시설, 운동시설과 편익시설을 제외한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당시 국토해양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역사공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봉은사는 지난해 8월 “사찰 부지에 종교 시설물을 짓게 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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