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로 공권정지 3년의 징계가 확정된 법용스님(마곡사 전 주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상대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용스님은 지난 7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 “총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사 주지들의 말을 토대로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면서 ‘징계무효 및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용스님은 소장에서 “말사 주지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동학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총무원 호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심호계원에 회부해 공권정지 3년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놓고 조계종 총무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공주지검에 조사를 받고 있는 법용스님과 관련해 검찰에 선처와 함께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를 보인 법용스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총무원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재심호계원가 공권정지 3년을 내린 것은 법용스님이 본사주지인 점과 종단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최소 형량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을 하였으면 자숙하며 참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보임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관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멸빈을 포함함 중징계가 불가피 함을 내비쳤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