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품목 85% 등 관세철폐 및 감축

내년부터 한국은 인도에 상품 등을 수출할 때 관세 장벽이 축소돼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6일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두고 상품, 투자, 경제협력 및 서비스교역 등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이 수출한 품목에 대해 85%, 수입 품목 93%, 수입액 기준 90%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시킬 예정이다. 관세철폐 및 인하 대상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다수 포함됐다. 또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있다.

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농수산물 분야와 관련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등 700여개 품목이 CEPA 협약에서 제외됐다.

상품교역의 경우는 관세철폐 가속화 및 재검토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제 3국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할 때 추가 협상 가능성을 마련해 놨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108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인도는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이 이뤄지게 된다.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은 개방을 허용치 않는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 분야를 제외한 음식료품, 의류, 목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다.

양국은 경제협력에 대해 시청각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과 CEPA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 후에 우리나라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고 인도는 이미 의회 비준을 끝낸 상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