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불량식품을 유통시키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최저형량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리고 매출액 환수도 최대 5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정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량식품근절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생산공급, 유통, 소비자보호, 제도, 대국민 소통 등으로 항목을 구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할 추진단을 내달 중 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광우병 및 조류독감 등 질병 동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최저형량은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의 제조 판매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기준도 현행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로 변경한다.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은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A, B, C, D)을 분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정보 기록 요건을 강화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신설, 식품위해정보를 매일 알리고 긴급 상황 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정 총리는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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