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다단계 사기범 측근, 대기업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부장검사가 부인의 병세 악화로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내달 19일까지 4주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암 투명 중인 김 전 부장검사 부인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췌장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김 전 검사의 부인은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다음 공판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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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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