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다단계 사기범 측근, 대기업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부장검사가 부인의 병세 악화로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내달 19일까지 4주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암 투명 중인 김 전 부장검사 부인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췌장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김 전 검사의 부인은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다음 공판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