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후속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판사는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충격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을 절반으로 해 가족들에게 약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원 판사는 “피해자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막연하게 손만 흔들다가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이 운전하는 1톤 포터 트럭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급커브에서 차량이 전복 되자,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당초 피해자의 가족들은 손해배상금으로 3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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