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두성(60, 비례대표) 의원에게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수 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벌인 결과 임 의원이 검찰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 조작의 흔적 및 증거인멸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모 아파트 건설시행사로부터 20여억 원을 받고 분양 승인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발부 후 임 의원은 곧 ‘검찰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10만 한센가족은 분노한다’라는 제하의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이 문제 삼는 돈은 2007년 한센인들의 모임인 ‘한빛복지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복지기금 명목으로 기부 받은 돈”이라며 “법정투쟁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검찰은 당시 협회 후원회장을 맡았던 최모 씨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전국 10만 한센가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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