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클락, 쇼킹10 등 4개 업체와 가이드라인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는 위조상품에 대해 11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쿠폰이 유효기간을 경과하더라도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을 맺은 업체는 CJ오쇼핑의 ‘CJ오클락’, 신세계의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의 ‘쇼킹10’, 현대홈쇼핑의 ‘클릭H’ 등이다. 공정위는 “이로써 종합쇼핑몰 내에서 운영되는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은 500억 원(2010년)에서 지난해 1조 6000억 원까지 커졌다. 하지만 기만적 유인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해 소비자상담건수는 2010년 52건에서 2011년 7030건, 2012년 7138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업체들은 앞으로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업체가 상시할인을 적용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상시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로 환불을 할 경우에는 10%를 가산해 배상해야 한다. 사업자 귀책사유는 쿠폰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업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업종변경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예약이 다 찼거나 거주하는 지역의 점포가 쿠폰 사용을 거부해도 가산 환급을 받는다. 소셜커머스 유효기간을 경과한 쿠폰은 70% 이상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접수사항을 72시간 내 처리하고 CS응답률을 최소 80~85% 이상 지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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