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오는 1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모범생, 클린사이트’ 접수를 받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 및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발표했다.

클린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 및 관리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트다.

현재 특수한 유형의 OSP는 모든 기술조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나 클린사이트로 지정되면 과태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전환하기로 한 OSP에 한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OSP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OSP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콘텐츠를 구매할 때 업체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에 지정업체를 소개하는 홍보공간을 만들어 지정업체, 학부모단체 등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해 이용자들이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운영상황을 평가해 연말에는 우수 클린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는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심사에 통과해야 클린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상시적으로 클린사이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 업체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이 달은 8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보호센터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월 1일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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