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오는 7월부터 과자 제품에 들어가는 질소 충전을 줄이는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제품에 질소를 과다하게 주입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을 35%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과업계는 부스러지기 쉬운 과자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 충전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제과 제품의 빈 공간 허용치를 20%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변질을 막기 위해 질소를 충전하는 부분은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질소 충전을 ‘빈 공간’으로 취급하게 되면 업체들은 질소 충전량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는 질소 충전량이 내용물보다 많은 59.2%에 달한 제품도 있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질소포장 상품의 내용물이 6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분말 커피도 포장 공간이 20%를 초과할 수 없다.

농축수산물 등 1차 식품 종합제품도 포장 내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지키지 않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과대 포장과 관련, 지난 설 명절 과일선물의 띠지 포장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현대백화점은 상품의 40.4%를 띠지 없이 전시했고, 대형마트 중에는 홈플러스 상품 60%가 띠지를 사용하지 않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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