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후 129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금 지급액이 7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난 7일부터 시행된 학파라치제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학원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 신고 의무 위반이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교육청 확인을 거쳐 경찰 고발 127건, 교습정지 4건, 경고 조치 19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신고건수 중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이 반려됐다.

포상금 지급 확정 건수는 170건으로 액수는 총 7108만 4000원에 달한다. 포상금 중 최다 금액인 5850만 원은 무등록학원 교습소 신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수강료 초과징수 570만 원, 미신고 개인교습 538만 4000원, 교습시간 위반 15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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