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당혹스럽지만 동방신기 활동은 지속돼야”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대표 이수만)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와 함께 세 멤버는 현재 소속사에 그룹 탈퇴를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13년으로 알려진 전속 계약기간과 수익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SM 측과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들 세 명이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면서 SM 측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고 소속사에 남기로 결정해 멤버 간 갈등을 원인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동방신기가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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