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포함 연 3.2~4.5% 될 듯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오는 6일 출시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6일부터 은행(재형저축 예금)과 증권사(재형저축 펀드)에서 판매된다. 보험사는 4월부터 재형저축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재형저축은 ‘서민 재테크 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꼴이다.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 늘어도 상관없다.

또 7년 이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 요건의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로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세제 혜택을 박탈당하는 경우로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다.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연 3.2~4.5%며, 급여·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퇴직연금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은행들은 오는 6일 상품 출시와 함께 창구 및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KDB산업은행은 재형저축 관련 전산망 준비가 늦어지면서 이달 말쯤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재형저축이 장기 투자 상품인만큼 7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비과세라는 매력은 있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7년 기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녀 결혼, 이사 등 향후 자금 수요를 고려해 투자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형저축 예금이 원금은 보장되지만 3년 이후 금리 상황에 따라 낮은 금리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이 고금리를 계속 제공할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사 간 과다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 YMCA는 4일부터 재형저축 관련 피해 상담 접수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접수 대상은 상품 출시 전 상담예약과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판단을 저해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이다.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접수될 경우 금융당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