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신학대학 나동광 학장

필자는 계절학기 심리치료 과목을 강의하면서 웃음치료의 일환으로 유머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유머의 원리를 설명하고 보기를 들어 창작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실습에 힘겨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것은 단지 한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유머에 익숙지 않은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의 현장을 돌아볼 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난 도로에서 큰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또한 토론장에서조차 상대를 향한 비난과 인신공격이 서슴지 않고 진행되기도 한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진행하는 발언들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몸싸움만 존재하는 국회는 국회가 존재하는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진국에서 정치인들의 발언과 반론사이에 등장하는 유머가 왜 우리의 국회나 정치 현장에서 존재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대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없는 것인가?

필자는 교육에 의해 처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화가 없는 것은 대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화를 대놓고 싸우는 것으로 각인된 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대화하는 법이다. 특히 유머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대화술이다.

필자는 유머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검토하면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한 학생은 과제물 끝에 교수님을 위한 유머를 적어놓았다.

비록 그 유머는 초라해도 교육의 효과임에 틀림없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방과 몸싸움을 방지할 수 있는 처방은 유머교육에 달려있다. 적대적 감정보다 유머가 통용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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