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폐수 다량배출업체의 절반 이상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특정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하루에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30곳 중 318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3곳(52%)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질로 벤젠, 페놀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 중 위법 내용이 확인된 업체는 71곳이다. 나머지 92개 업체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쌍용자동차, 롯데칠성음료, 동서식품, 하림, 태광산업, 씨제이제일제당, 현대오일뱅크, 한솔제지,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에스케이하이닉스, 휴비스, 현대제철,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이들 업체의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업체 대부분이 특정물질의 유해성과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 배출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일정주기(5~10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허가서류 검토 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한번 허가받은 경우 사업장 내 생산 공정 등 변경으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했다.

이번 조사는 2002년 폐수배출업체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이후 처음 실시된 조사로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이뤄졌다. 330곳 중 12개 업체는 휴·폐업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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