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택시 운전자 또는 승객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는 취객의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격벽을 도입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칸막이 보급에 나선 전례가 있다.

또한 종합대책안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위한 방안도 추가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보고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차량 과잉공급을 문제 삼은 정부는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를 과잉공급 차량수로 보고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점차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 월 1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택시기사의 소득은 2018년 200만 원, 2023년 250만 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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