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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노 의원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실명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이라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노 의원의 지역구(서울 노원병)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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