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고 8월 중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방송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최 위원장은 “시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때 방향을 바꿀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유력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방송을 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지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와 기존의 지상파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양한 형태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할 것이다”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신규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법 후속조치가 야당의원들의 보류 요청에도 강행된 점에 대해 그는 “의결된 안을 보면 사전규제가 많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해야 되고, 고심해도 실행되기 정말 어려운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그 외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규모 등의 선정기준, 방송 채널의 개수, 광고시장 전망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들과 의논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로선 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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