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전국 9만 4000여 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전국 9만 47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 163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 4765가구, 부산 1만 2218가구, 인천 7271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업체는 상반기 입주하는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봄 이사철과 세테크 효과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1%, 9~12억 원 이하 주택은 2%, 12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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