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정홍원 총리 후보 지명자의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정 후보자 아들 정우준 씨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며 “1997년 대선에서 병역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병역 면제 처분 당시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군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시점이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준비단은 “우준 씨가 지난 2001년 11월 ‘수핵탈출증’ 이른바 허리 통증을 수반하는 디스크 진단을 받아 서울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준 씨는 1997년 첫 신체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준비단은 “우준 씨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에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 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준 씨가 서울로 돌아온 직후 집 근처의 척추전문병원(강남21C병원)에서 MRI 촬영 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후유증을 우려해 1년 넘게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또 “처음에는 성신여대 부근의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시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역 면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20여 차례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에 대해선 설 연휴로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13일 해명 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