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신규출점에 제한을 받는 외식업체가 31곳으로 밝혀졌다.

이 중 대기업은 CJ(빕스 등), 목우촌(미소와돈 등), 롯데리아(T.G.I 프라이데이), 대성산업(디큐브 한식저작거리), SK네트웍스(자연 등), 현대그린푸드(명가냉면), 한화호텔앤리조트(티원 등), 신세계푸드(보노보노) 등 8개다.

중견기업은 이랜드파크(애슐리 등), 아워홈(사보텐 등), 삼양사(세븐스프링스), 바른손(베니건스),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 등 총 23곳이다. 외국계로는 놀부NBG와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가 포함됐다. ‘라그릴리아’를 운영하는 SPC, ‘풍경마루’를 보유한 풀무원도 이름을 올렸다. 농심은 ‘코코이찌방야’, 카페베네는 ‘블랙스미스’로 리스트에 포함됐고,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K그룹은 ‘제시카키친’이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이번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점포수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동반위는 원앤원(원할머니보쌈)과 본아이에프(본죽)의 경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대상에 포함되는데, 원앤원은 상시 근로자수 200명 이상, 매출액 200억 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본아이에프는 중소기업 졸업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기업 편입 전에 적용되는 유예기간(3년)에 해당해 오는 2015년 이후에 권고안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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