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여승무원이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용모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과’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바지를 유니폼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용모,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고객 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기내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여승무원들에게 치마 길이, 귀걸이 크기와 재질, 매니큐어 색상, 눈화장 색깔 등 구체적인 용모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 측은 승무원의 용모,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적인 제한조건을 올해부터 완화해 시행 중이라며, 다음 유니폼 변경 시 의견을 수렴해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판단은 직무 성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성 근로자에게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용모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특정 노동에 대해 여성성을 강조하는 편견이 해소되고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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