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환경부가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유독물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사업장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또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이 있음에도 경보기는 사고가 난 화학물질 공급 시설에서만 울렸다고 한다. 소방시설의 경우 불산에 대한 감지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불산 유출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달 30일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노동청과 환경청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독성물질 저장과 포집, 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구미 불산 누출사고, 상주 염화수소 누출사고, 화성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낼 방침이다.
늦게나마 검찰과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부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사고수습에 있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보상대책도 제대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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