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사 진행

22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의사 진행권을 넘긴 가운데 미디어법이 가결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다.

방청석에서는 수십여 명의 방청객들이 “직권상정 결사반대” “내려와 이윤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처리를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의사정족수를 총족했고, 상정된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4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가결했다.

이로써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의 미디어 관련 법안이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직권상정된 지 30여 분 만에 통과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미디어 관계법으로 인해 신문의 방송에 대한 진출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가능하게 됐다.

통과된 개정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소유는 모두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키로 했다.

특히 지상파 지분 참여를 10%로 제한한 까닭에 최소 3개 이상의 대주주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지상파방송에 대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의 필요성 등으로 현실적으로 진출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상파보다는 당장 문호가 열린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로 신문과 대기업이 관심을 두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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