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전직 버스기사… “불 안질렀다” 혐의 부인

[천저일보=이솜 기자]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인 전직 버스기사 황모(45) 씨가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오전 9시 40분께 강서구 공항동 황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황씨는 취재진에 “나 불 안 질렀어요”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화재 발생 시점부터 황씨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 수사대상자로 올려놨다. 이후 방화 단서가 하나씩 나타나자 지난 19일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황씨의 혐의가 확실해지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황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경찰은 황씨의 자택과 차량에서 압수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황씨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전 10시까지 자진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황씨는 거부했다.

황씨는 지난 15일 새벽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 38대를 태워 1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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